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워크유학원 입니다. 기존에 병역 미필자 남성분들의 경우, 여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만 24세에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따라 발급 가능 여권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했었죠. 그런데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 여권 제도가 폐지 되면서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단수여권이란? > 1회에 한해 외국에 드나들 수 있는 여권이며, 여권은 여행자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고 해외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 등을 갈 때에 일반 여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여권은 단수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 됩니다. 단수여권 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 으로 유효기간 내에 1회 외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여권 이에요. 1회만 사용 가능 하기에 매번 단수여권을 발급 받는 것도 불편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텐데 복수여권이 가능하다는 건 좋은 소식이겠죠! □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2021.1.5.(화) 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 / 병역미필여부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단수여권에 대한 개념 과, 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음 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이외에도, 에이워크유학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어학연수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방학 진행되는 해외 어학연수 궁금하다면 에이워크유학원 바로가기 운영시간 10:00 - 19:00 (주말 / 공휴일 휴무) 이메일 info@aworkacademy.com 연락처 1855-0631